[김승석 칼럼] 정원 5명 감축 움직임...지사-의장-교육감 하루빨리 테이블에

김승석 위원장.
내년 6월 4일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선거를 현행대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전국 ‘일몰제’에 의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당, 시민사회단체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다가 추자면, 우도면, 아라동 지역주민 등은 그 화살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독립선거구의 과녁에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수는 5명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의원 수는 77명이다. 서울 7명, 부산 6명,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는 각 4명으로 제주도보다 1명 적다. 이런 대도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합쳐서 1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곳이 수두룩하다.

도의회 내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에 특별히 5명이 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이기도 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과 교육경력을 가진 자만이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2010년 2월18일 제287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현행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유효하고, 따라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아예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결은 ‘고육지책’의 정치적 타협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당초에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학교운영위의 선거인단에서 간접적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주민직선제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여야 정치권에서 과다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로 법안소위원회에서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委)로 회부하였는데, 이 또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기로 합의하여 국회통과를 했다.

내년 6월 4일 선거에서 교육의원선거 폐지라는 전국 ‘일몰제’에서 제주도만이 빠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필자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실수로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특별규정을 모르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정하려는 주무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5명을 도의원 정원(41명)에서 감축시켜 36명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회의 29개 현행 지역선거구만으로는 추자면, 우도면의  지역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제주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의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께 현행 교육의원선거의 존폐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하여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간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우선적, 일차적 기준인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의 한계에 부딪쳐 추자와 우도의 섬 특수성, 인구밀집지역의 분구 요청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9개 지역구 중 3개 줄이고 현행 비례대표 20% 이상을 30%이상(10명)으로 고침으로써 직능 또는 직역, 그리고 소수(섬 지역) 배려의 민주성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인정된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고 현재로서는 상황변화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전국 ‘일몰제’의 배경 또는 동기를 말하겠는가. 역사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머물지 않는다. 바꿀 것은 바꾸고 안 될 것은 지켜야 한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세태다.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3자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通則不痛 不通則痛)”라는 말이 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제말만 한다. 꽉 막힌 상태로 큰물이 지면 강물이 길을 잃고 마을을 덮친다.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현미경으로 보면, 교육의원 선거 존폐는 교육자치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의견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도 일정 부분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망원경으로 보면, 제주도특별자치에 관한 문제이므로 도지사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의원 선거의 존폐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3자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9월을 넘기면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그 이전에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3자는 ‘코페르니쿠수적 전환’을 해야 한다.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경우 41명의 도의원 수가 유지되게끔 자율적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법률안 개정건의를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직선제에 의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여성할당제와 같은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선택가능한 대안일 수도 있다. /김승석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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