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의원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53억3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2년동안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53억3800만원이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을 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53억38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4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4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끝까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4회 납부를 하고 난 이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된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53억이나 내면서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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