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본문.
제주도는 17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귤수소조(橘叟小照)'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3호,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을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을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각각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귤수소조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본관 양천)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찬(撰)한 작품으로,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화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한 찬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이며, 그림 양식 역시 소치가(家)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 중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귤수소조.
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오던 과중한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절목 내에 산마장을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산마장 내 금경구(禁耕區)와 허경구(許耕區)를 표시함으로써 조선시대 산마장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안민고절목은 정의현(지금의 서귀포시 표선면)의 재정 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의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다.

1758년(영조34년)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년)과 1787년(정조11년), 1836년(헌종2년)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됐다. 당시의 사회변화상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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