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용 변호사 피살 다음날인 1999년 11월6일 제민일보에 소개된 보도내용.
처참한 범행현장, 경찰 "단서 전혀 없어"...유족들 “지금이라도 범인 꼭 잡아달라”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옆 C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가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주민 양모(24)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소나타 차량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옆 도로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범인은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오늘로 정확히 14년째다. 1년 후인 내년 11월4일에는 공소시효(15년)가 만료돼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7년 12월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이 변호사 사건은 소급적용에서도 제외돼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못했다.

제주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때문에 당시 피살사건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사를 맡은 제주경찰의 부담도 컸다.

경찰은 중앙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단서 찾기에 열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는 부검을 통해서도 확인했으나 정작 범행 도구는 현장에 없었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처럼 차량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 확보도 힘들었다.

경찰은 차량 밖 혈흔과 운전석 핸들에서 발견된 혈흔을 토대로 이 변호사가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한 후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승용 변호사 피살 다음날인 1999년 11월6일 제주일보에 소개된 보도내용.
피살 후 차량에 유기됐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결국 괴한에 공격을 당한 후 숨을 유지하고 있었고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피하려 했다는 추리가 가능해진다.

당시 경찰은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나 단서 확보에 실패했다. 현재 수사본부는 해체됐지만 6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물은 여전히 경찰서를 지키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 된 흉기 등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차량 운전대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 전부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지금처럼 CCTV 등 수사기법도 우수한 편이 아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범인을 잡지 못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변호사의 유족측은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범인이 잡히길 바라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있다.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이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1997년 8월14일 같은날 발생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서귀포시 식당 여주인 피살사건이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지난해 8월13일 공소시효가 끝났다.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미제사건은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휘하는 사건 중 2013년 6월말 현재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24건, 6개월 초과 사건은 2건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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