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자친구 촉탁살인 주장 쟁점...법원 “명백한 살인” 징역 12년 선고

동반자살과 살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 4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법원이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옛 애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8시쯤 옛 애인인 A(41)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해하고 자신의 목과 배 부위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A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 2013년 1월 남성의 취업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다시 헤어졌다.

재결합 요구에도 A씨가 거부하자 김씨는 지난 4월25일 밤 독성이 든 물을 들고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몸을 숨겼다. 여성이 집에 들어오자 침실에 침입해 대화를 요구했다.

곧이어 김씨는 독성이 든 물을 같이 먹자고 요구했으나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다. 새벽 3시에는 쓰러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오름으로 향했다.
 
한참 후 여성이 정신을 차리자 김씨는 함께 피해자의 집에 다시 돌아와 대화를 하다 헤어졌다. 여성은 이후 지인과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튿날인 4월26일 오전 김씨는 다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몸에도 상처를 냈다. 오전 10시쯤 여성의 친구가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동반자살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여성이 ‘촉탁살인’을 주장하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누군가의 승낙을 받아 직접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로도 불린다.

김씨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범행 직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서 간호사와 나눈 동반자살 이야기를 내세우며 해당 간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5일 남성이 집을 나선 뒤 피해여성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에 비춰 정황상 진심으로 자살을 바라거나 촉탁살인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간호사와 나눈 대화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이튿날 출근을 걱정하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을 보면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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