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피해 농·어가에 50~150% 추가 지원 가능…복구에 총력

지난 29일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의 직접적 혜택이 증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제주군은 지난 11~22일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하우스가 봉괴되는 등 농가들의 고충이 많음에 따라 제주도 등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앙정부가 제주도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남군은 관내가 폭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액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 기준에 의해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군은 이번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30일 현재 하우스 144동·19만8233㎡가 붕괴돼 총 16억9755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남군은 앞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 복구 독려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해 오던 중 이 같은 성과가 나와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농가와 행정이 합심해 재점검과 복구 작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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