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와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38)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월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집에 있던 A(10)양을 협박해 테이프로 두 손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현금과 돼지저금통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범행 이틀 전에는 서귀포시내 김모씨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목걸이, 80만원 상당의 외국 아웃도어 의료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2월1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참치식당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레조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몰아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걸쳐 강도와 절도, 주거침입 등을 저질렀다”며 “10살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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