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으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지사선거와 관련해 사조직 결성 혐의로 지난 10월10일 A씨를 입건하고, 12월26일 지역주민 3명에게 4만5000~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D.E씨를 입건했다.

또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월10일 주민체육대회 행사에 10만원을 불법기부한 B씨, 11월30일 주민체육대회 행사에 100만원을 기부한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5월31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혼탁할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행위, 당내 후보경선과 관련한 당원매수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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