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교육자치 큰 타격…"일단 특별자치 준비 만전"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3일 오전 8시40분 2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획조정회의에서 "지난 연말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 관련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해 교육자치 관련 사항들은 유보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행정체제특별법은 시군폐지를 골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특별자치도특별법 제10장에는 교육 부문을 담고 있어 법이 통과돼야만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5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양 교육감은 "금명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특별자치도법이 2월 중으로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저희도 걱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치일정을 지켜보는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당정협의를 거쳐 초.중학교 외국인학교 설립 부문이 제외돼 일단 교육개방 문제는 한시름 놓았다"며 "고등학교는 국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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