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및 전문직 인사에 불이익…6월까지 조치사항 마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학내 불법 찬조금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국가청렴위는 3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가청렴위는 학교발전기금의 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로부터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기자재 구입목적으로 발전기금을 갹출.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금품으로 구분돼 있는 발전기금 종류를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시문사.우유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와 관련 있는 금품,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등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은 접수가 아예 금지된다.

불법찬조금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 마련,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되,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정적 등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는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해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교육전문직 선발시 응시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찬조금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청렴위로부터 전국 16개 교육청 중 14위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6월말까지 불법찬조금에 대한 자체규정과 기준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예산 관련 조치사항은 1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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