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4일 S씨(29.북제주군)를 간통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결혼한 유부남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17일 자신과 사귀어오던 오모씨(37)에게 이혼했다고 속인 후 간통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