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1만2217㎡-교사 감정평가액 417억원...'수익용' 용도변경은 불허

▲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옛 탐라대 부지
제주도가 옛 탐라대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9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학교)이 신청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및 교사에 대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동원교육학원이 사립학교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이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관련 최대 현안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제주도의 이번 허가처분은 종전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출범과 함께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제주국제대가 정상화의 길을 걷기위한 선결요건이다.

우근민 지사는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를 계기로 제주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작년 5월24일부터 제주특별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종전 교육부에서 제주로 이양된 만큼 도내 사립대학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제주도가 국제대측이 요구한 수익용 대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함에 따라 서귀포시 하원동 주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다.

옛 탐라대 부지와 교사는 31만2217㎡로 감정평가 결과 417억원이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허가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됐다"며  "교육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 '수익용 재산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용으로 매각처분을 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제주국제대 정상화 관련 최대 현안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처분으로 그동안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제주국제대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옛 탐라대 매각은 3년 전부터 교육부에 의해 추진됐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 부실대학인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통폐합 대학의 교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라대 매각안을 제시했다. 

이듬해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통폐합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정이사 선임 및 통폐합을 승인했으나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했다.

동원교육학원은 2012년 8월13일과 올해 1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요건 미비(이사회 회의록 미서명, 감정평가서)를 이유로 반려됐고, 행정심판 역시 같은 사유로 지난 6월11일 기각됐다.

또 제주도는 종전 이사들의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고(8월5일)와 청문(9월12일)을 거져 9월30일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임원간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제주도는 10월7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 선임안을 제출했고, 10월22일 사학분쟁조정위가 통보한 임시이사 대상자 8명에 대한 신원조사, 겸직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31일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동원교육학원은 11월28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선출과 함께 정관 변경,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안 등 중요 현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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