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밝혀…"국제자유도시에 따라 전담기구 절실"

   
제주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로 인해 시군교육청 1곳이 없어짐에 따라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4일 오전 11시20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인해 시군 폐지가 예정돼 있어 시군교육청 1곳이 없어진다"며 "이에 따라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신설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국제자유도시와 국제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담당부서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국제교류 전담 부서는 영어권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신설 부서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더불어 외국학생들까지 전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되기 때문에 국제담당부서를 구체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양 교육감은 "모 아카데미에서 한국 연락책을 둬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듣고 있다"며 "하지만 특별법에는 외국인학교를 고등학교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도 외국인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형편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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