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동주 게이트, 제주도민이 당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에서 말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제주의소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요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정정 또는 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한 전 시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전 시장이 언론중재 제도를 진실을 숨기거나, 진실을 추구하려는 언론 또는 여타 노력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외압수단’으로 혹 사용하려는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하고자 한다. 또 너무나 명백한 자신의 ‘위법행위’를 마치 ‘언론 피해’ 인양 둔갑시켜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는 얄팍한 꼼수라면 그건 너무 속보이는 하수다.  

 # 한동주, 보도내용 ‘인정’한 발언내용 전문 제출 
   발언내용 사실 확인엔 ‘취재 거부’...이제 와서 ‘반론권’ 딴청
   고위직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굴하고 부끄럽다

한 전 시장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자신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발언 취지를 묻는 단 한 번의 취재도 없다. 둘째,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몰래 녹취한 발언을 제공받아 행사 당시의 발언 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발언내용을 위조 변조했다. 셋째, 자신은 우근민 지사를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모교인 서귀포고와 제주도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다. 이미 한 전 시장 음성이 세상에 공개됐다. 한 전 시장도 언론중재위에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발언 내용이 고스란히 실린 ‘발언내용 전문’을 제출했다. 발언내용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문제의 발언’ 앞서 읽은 공식축사를 추가했다. 자신이 발언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제주의소리가 축사내용까지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조.변조했다’고 주장한다면 한 전 시장은 진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당할지도 모른다.   

한 전 시장은 제주의소리가 요청한 반론권을 스스로 거부했다. 보도 당일 낮 제주공항에서 제주의소리 기자들이 수차례 요구한 발언 사실여부에 대한 취재와 해명요청에 ‘침묵’으로 일관, 반론권 자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고 딴청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음성파일에 ‘우근민 지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지, 자신이 우 지사 지지 유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말장난이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나(       )가 당선되면 너(      )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민과 ‘괄호(      )’안 정답 맞추기 놀이를 할 수작인가. 제주사회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사법당국이 만만해 보이는지, 그런 얄팍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건, 언론보도로 자신과 제주도공무원, 모교동문회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됐다는 적반하장 주장에 우리가 낸 세금이 이런 공무원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고, 이 사람을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한 서귀포시장에 앉힌 인사권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어떤 상황,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해서는 안 될 발언, 그리고 서귀포시장이 내 뱉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그의 발언으로 제주도민과 공무원, 동문회가 지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그러고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말장난과 비굴함으로 제주가 또 한번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보도 <워싱턴포스트> 비열한 탄압   
  외압으로도 못 막은 ‘진실’...닉슨, 탄핵소추 의결-대통령직 사임

  
1972년 6월 워싱턴 워커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절도 사건이 발생한다. 단순한 사건으로 보였지만 <워싱턴포스터> 경찰담당기자인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의 집요한 취재결과, 닉슨 대통령 재선을 노린 비밀공작반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도청장치가 고장 나자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침입한 사건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도청에 닉슨 대통령측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워싱톤포스트>는 지체없이 보도했다.

이 보도로 <워싱턴포스트>는 닉슨 정부로부터 엄청나고 비열한, 그리고 노골적인 협박에 받았다. 닉슨 정부는 워싱턴포스트가 갖고 있는 방송국 허가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또 신문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또 법무장관은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을 향해 ‘젖가슴을 세탁기에 넣고 짜버리겠다’는 폭언까지 해댔다.   <워싱턴포스트>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환란에 빠졌지만  진실과의 싸움을 멈추지 많았다.

결국 대통령이 보좌관이 도청에 관련됐고, 닉슨 대통령도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됐고,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 권력의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 노림수는 ‘언론통제’
  ‘진실’ 막기 위한 기자 자기검열- 국민 입막음 효과

최근 들어 언론에 대한 권력-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는다. 권력의 이 같은 소송은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언론통제 수단의 하나다. 기자들을 자기검결하게 만들어 언론 스스로 움츠려 들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진실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셈이다. 또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더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는 즉,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행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에 대한 중재 및 피해구제에 앞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는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라면서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윤리강령 첫 번째로 언론자유수호(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겁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동주 전 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기본적으로 언론보도에 정정 반론 추후보도가 주업무다. 그가 중재신청에 손해배상 그것도 10억원을 요구한 건 이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는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신청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

“직위해제 후 3개월이내에 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35년간 봉직해 온 공직에서 축출되어 파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퇴직금이나 연금의 1/2이 영원히 몰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내를 포함한 신청인의 가족들이 당한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들은 앞으로 공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한동주 본인 5억원, 처 2억원, 자녀 3명 각 1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요구했다.

 

▲ 이재홍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혹, 이건 아는가. 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제주도민,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모교동문들이 당한 명예훼손을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될는지. 아무리 못해도 한 시장이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거란 사실을. 

한동주 10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언론은 늘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다”   / 이재홍 편집국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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