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도내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을 볼모로 교육자의 본분마저 망각한 처사"라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는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인의 주장은 국민들이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자의 기본 본분마저 망각한 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사학법인은 학교를 개인 사적 소유물처럼 간주하고, 각종 전횡과 비리 등을 저질러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를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학교의 법인.학교장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와 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시한을 두고 설득하겠다는 것보다 교육부의 강력한 법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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