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민주노동당, 신입생 배정거부 강력 비판

제주시내 5개 사학재단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6일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업생 배정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시내 일반계고 신입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도민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가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자칫 제주가 새해 벽두부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전국적 파행의 발원지라는 오명에 처해지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사학법 개정에 따른 논란이 한나라당 국회등원 거부사태 등 정치적, 이념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에서 제주 사립고가 전국적인 정치적, 이념적 논란의 중심에 선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신입생 등원거부 결의에 나서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학법 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해 오던 내용이 실현된 것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투명한 예결산 공개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 내용은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시대흐름에 비춰 상식선에서 이미 마련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사학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권 침해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대결의 도구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에 나선 도내 5개 사립고의 처사는 사학운영이 지역사회의 교육담당자라는 양심과 긍지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실은 경영이윤 면에서 임해 왔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교운영의 민주성 등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제재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제도적 토대"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2배수 추천과 개병형 이사 역시 4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한 것 역시 실질적인 사학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만족스런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학법인들의 신임생 배정 거부 움직임은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사학법인들의 그런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반발만 커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도내 사학법인들에게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만역 이런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교육단체와 시민사회진영과 굳건히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