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6일 "강모씨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번에는 '범죄수익의 은닉'협의도 추가로 청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2년 5월24일 이미 구속 기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조합 정모 조합장과 김모 이사로부터 2억원을 자신 등의 계좌로 받아 이 중 5000만원을 당시 신철주 북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에 대해 특가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질심사에서 "강씨가 뇌물인 줄 알고 2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정 조합장 등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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