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열린우리당 도당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촉구

도내 5개 사립학교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신입생 배정 거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각계에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사립학교의 이 같은 행동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신입생 배정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내용을 떠나 사학이 법 개정을 이유로 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학생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공감하고 있다"며 "오히려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일부 사학제단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학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의 건한이념을 훼손하고 불순한 세력이 사학을 장악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세워 신입생 배정거부 등 교육운영에 악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애초에 사학이 내세운 건학이념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한 후 "도내 사립학교는 신입생 배정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발전에 힘을 기울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도 "사립학교법은 비리 척결과 건전 사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연합의 신입생 거부 사태는 있을 수 없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김철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국 사학 평균 98%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사실상 사립학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법의 핵심은 안전한 학습권 확보와 건전 사학의 육성"이라며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정 세력에게 학교를 내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립학교보다 사적 소유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도 사외 이사제를 도입했으나 경영권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없다"며 사립학교의 주장이 명분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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