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제주마 적정사육두수·보호구역도 확대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의 지정면적이 현재의 6만9223㎡에서 13만8701㎡로 확대 지정했다.

또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의 제주마’의 적정 사육두수와 보호구역도 현재의 70마리에서 150마리로, 99만0232㎡(5필지)에서 132만9927㎡(6필지)로 늘려 지정했다.

▲ 흑비둘기와 습새의 번식지인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지정면적이 확대됐다. 사진은 사수도에서 찍힌 습새.
문화재청은 6일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지정면적 및 '제주의 제주마'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면적 및 보호구역 조정(확대)을 고시했다.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슴새) 번식지’는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는 한때 2만여 마리에 달했으나,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육두수를 늘린 것은 소수집단 유지관리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이 확보되어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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