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내 사립고에 예비소집 이행 최후 통첩
예비소집 거부하면 교장해임, 관선이사 파견

교육부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고 있는 도내 사립고 5곳에 대해 최후통첩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정계고에 들어간다"며 "9일 예비소집일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7일 이내에 교장해임을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15일 이상 계고를 듣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해임해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김영식 차관에 이어 이날 오후 윤응섭 학교정책실장과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을 제주도에 급파해 5개 사립고 교장과 이사장을 만나 예비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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