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 분석 완료 “유의미하다”...다음주 참고인 줄소환-다음달 수사 마무리

검찰 조사를 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의소리>가 지난 11월30일 단독 보도한 <한동주 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노골적 지지유도 파문>과 관련해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고 다음주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 전 시장이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8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녹취록을 실제 한 전 시장이 발언했는지 여부와 발언이 준비된 것인지 캐물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실제 내면적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

실제 검찰은 법질서확립팀 담당 검사 2명과 주임검사인 형사1부장을 투입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내면적 거래’ 부분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중이다.

   
우선 <제주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한 전 시장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취지에 대해서는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대부분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입증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한 전 시장의 자택과 서귀포시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장부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끝내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입증은 별개여서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률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입증을 위해 내면적 거래의 중심에 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차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다음주부터 고교 동문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 전시장의 진술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률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한 전 시장의 신변처리와 법리 적용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변호인이 저녁식사도 거부해 7시간가량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발언 자체는 인정했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됐고, 다음주부터 참고인들을 불러 발언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해 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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