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개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아라주공은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LH, 25억투입 아라주공 엘리베이터 설치...6층 건물 이동불편 해소

“꼭대기층에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다리가 아파 올라가지 못해 하염없이 계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대표적 영구임대 아파트인 아라주공아파트에 주민들 숙원사업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들어선다. 건물 준공 22년만 내려진 결단이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제주지부가 신청한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25억원이 반영돼 설계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진다.

영구임대아파트인 아라주공은 LH공사가 1992년 제주시 아라1동에 10개동 696세대 규모로 준공한 아파트 단지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다.

거주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새터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체 20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초급자가 전체의 60%를 넘는다.

건축 당시 아파트는 6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관련법 미비로 엘리베이터가 들어서지 않았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 장보기 등을 포기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다리가 불편해 이동 자체를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지인들이 오더라도 6층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 집주인이 미안해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수년 전 엘리베이터 설치가 논의됐으나 당시 관리비 등 가게지출 부담으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승강비 관리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벽에 부딪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9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해소됐다. 조례안 발의자는 민주당 안창남, 위성곤 의원이다.

조례안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에는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도지사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H공사는 아라주공 각 동마다 건물 외벽에 H빔을 설치해 돌출식 엘리베이터 10대를 세우기로 했다. 예상 공사비는 엘리베이터 1대당 2억5000만원, 총 25억원 상당이다.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LH 제주본부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꾸준한 요구로 예산 확보가 이뤄졌다”며 “전기료, 유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들과 관계 기관간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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