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공약 4.3 추념일 연내 지정 물거품...우근민 지사.새누리당 약속도 '허언'

▲ 박근혜 정부가 4.3국가추념일 연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연내 4.3국가추념일 지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근민 지사와 새누리당의 공언도 '허언'이 돼 버렸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 1호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공약가계부의 6대 제주공약에서도 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추념일 지정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도 연내에 4.3추념일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했다.

안정행정부는 여러 차례 4.3 추념일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4.3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지정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우근민 지사 역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에서 연내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4.3국가추념일 연내 마무리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은 사전에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 협의(10일)를 시작으로 입법예고(40일)와 관련 영향평가, 법제처 등의 규제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박근혜 대통령 재가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통상 60~70일 정도 걸린다. 문제는 4.3추념일 지정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 조차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내년 1월 중순까지도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칫 내년 4.3 위령제가 국가추념일이 아닌 여전히 제주도가 주도하는 행사가 될 우려가 높다.

4.3추념일 지정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만 하면 4.3추념일은 지정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도 개정했고,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저촉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도 아닌데, 제주지역 정치권은 물론 4.3유족회 등의 국가추념일 지정 요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3추념일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4.3 유족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4.3특별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4.3추념일 지정을 하기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게다가 4.3추념일 지정이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얽히지도 않는데 왜 늦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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