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적 거래' 의혹 실체 못 밝힌듯...수사 사실상 마무리 ‘대검 협의만 남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간 내면적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핵심인물인 우 지사에 대해서는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로 끝나면서 검찰이 내면적 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피고발인 신분인 우 지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귀포시청 비서진과 직원, 서울 고교 동문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전 시장의 발언 경위와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캐묻고 최근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

이후 우 지사를 상대로 내면적 거래 의혹 등 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고발내용과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법은 소환이나 전화조사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우 지사를 상대로 고교 동문 리스트 관리와 당선시 한 전 시장의 연임 약속 등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 무려 50여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서를 건넸다.

수사팀이 소환이나 전화도 아닌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한 점에 비춰 우 전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가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내면적 거래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 지사에 대해서는 물어볼 내용이 많아서 질문서를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했다”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하다보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모두 끝나면서 사법처리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피의자 2차 소환과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사자들의 진술내용을 종합 검토를 벌이고 대검과 협의 후 사법처리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행사에서 우 지사를 언급하며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발언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12월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9일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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