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 용역비 20억 확보..."대규모 매립없는 항만시설"

▲ 제주시 탑동 전경.
제주시 탑동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해 항만방파제 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항만방파제 사업이 또 탑동 매립사업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국비)을 확보함에 따라 상반기중에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탑동항만건설은 월파 피해방지시설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1~3단계로 구분해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비 395억원을 투입해 탑동 앞바다 쪽으로 길이 750m의 동방파제를 건설하고 라마다프라자호텔 인근 호안도 전면 보강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470억원을 들여 870m 규모의 서방파제를 축조하고 잔여구간 350m 방파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232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41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런 개발방식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10월 정부가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하는 탑동항만기본계획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매립면적을 3배(31만8500㎡)로 늘린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을  2012년 6월27일 공고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대규모 탑동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터져나왔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계획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탑동항만 방파제 사업으로 일단 '대규모 매립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탑동 매립 등 부정적 여론과 환경파괴 우려를 넘어서야 한다.

항만사업을 위해 기재부와 해양수산부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기재부나 해수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마다 월파피해와 재난 위험이 있는 탑동을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주민이 반대하는 매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해위험시설은 예비타당성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해수부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