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결론 따라 선거판 ‘출렁’…현직 시도교육감들 “현 체제 유지” 의견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들. 강경문, 강경찬, 강성균, 고창근, 고충석, 김익수, 부공남, 부광훈, 양창식, 오대익, 윤두호, 이석문.(위줄 왼쪽부터 Z순서). 다만 부광훈 전 오현고 교장은 고교동창인 윤두호 의원과 단일화 논의 끝에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않기고 했다. 교육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 ⓒ제주의소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5개월 앞으로 다가선 6.4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현직 교육감들이 선거제도 변경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위는 6.4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분야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약이나 인물이 아닌 기호 순서에 따라 당선이 좌우될 정도여서, 흔히 로또에 비유되며 ‘로또 교육감’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현재 직선제를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직선 방안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안 △시·도지사와 공동등록(같은 기호사용-정당공천 없음) 등이다.

새누리당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들은 선거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6.4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교육감들은 현행 직선제 틀을 유지하되 선거 완전공영제 및 후보자 기호 배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기호 추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로또 선거’라 불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선거 후보는 11명 정도. 초·중등 교원 출신으로 강경문 물메초 교장, 강성균 제주과학고 교장, 고창근 전 도교육청 국장, 부공남 전 제주서중 교장 등 5명 정도가 거론된다. 부광훈 전 오현고 교장은 최근 주변에 불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익수 전 관광대 부총장,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현역 교육의원인 강경찬, 오대익, 윤두호, 이석문 의원 등 4명도 표밭을 열심히 누비고 있다.

최근에는 ‘안철수 신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의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돼 그동안 잔잔하던 교육감 선거판에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선거일이 다가서면서 합종연횡이 본격화 돼 후보자는 결국 4~5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선거제도가 바뀔 경우다.

정치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 선출제도가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바뀔 경우 선거판 자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선거에 철저히 종속되면서 ‘교육자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거나 교육위원 선거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는 전국 단위의 지방교육자치법과 별개로 이들을 제주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까지 손봐야 한다.

늦어도 2월초까지는 법률정비가 마무리돼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6.4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해야 해 6.4지방선거 적용은 쉽지 않을 것”라고 내다봤다.

국회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에 따라 6.4지방선거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비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한편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양성언 교육감이 지금까지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국회에서의 제도개선 가능성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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