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강지용 위원장 '조속 지정' 건의에 유정복 장관, 규정 개정 확약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왼쪽)이 9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3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를 약속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와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9일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도록 건의한 결과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다음주부터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우 지사와 강 위원장은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서울제주도민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기 앞서 유 장관을 찾았다. 면담은 20분 가량 진행됐다. 

우 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안행부를 방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다음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 올해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이전에 국가추념일이 지정돼 위령제도 정부 주관으로 봉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 주관 위령제 봉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세부 준비절차 논의도 곧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3년부터 정부에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문제를 협의중인 우근민 지사와 유정복 행안부장관,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추념일 지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제주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제65주년 4․3위령제 추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4.3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원 중 이미 70억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50억원도 정부가 지원을 확약한 상태에서 국가추념일 지정도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4.3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게됐다.

한때 국가추념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4월3일 이전에는 어려운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으나 제주도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우근민 지사가 지난19일 정부 유관부처를 방문,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내년 4.3위령제 이전에 4.3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청마의 해인 2014년 새해들어 지난 2일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1호 말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절차에 곧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도민들께 전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준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4.3유족회를 비롯해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인 만큼 앞으로도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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