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사계속<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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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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