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6.4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두고 있다. 선거 철만 되면 일부 공무원들은 왜 줄을 서고 후보자는 줄 세우는지? 그 답은 간단하다. 후보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기 위해서이고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승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끄치지 않은 것은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공무원이 선거개입 위반은 벌칙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임명권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할 수는 없어도 보직은 언제든지 전보권을 통하여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 어느 도지사가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도지사 민선이후 오히려 엽관주의가 극성을 피워왔다 18년 6개월동안 지긋지긋하다. 도지사가 바뀜에 따라 공직자의 보직은 항상 불안하고 내편 네편 도민 갈등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까?

이에 관련된 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공무원법이있다.

첫 번째, 정당법 22조에 의하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일체 못한다. 셋째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57조에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를 하게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공 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을 위반시는 국가공무원법 84조 및 지방공무원법 82조에 의하여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공무원법을 위반시 강화된 벌칙규정을 지난 1월 14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은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개정하여 벌칙을 대폭 강화시켰다.

공소시효의 기간도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10년이다, 2월 7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10년내 끝까지 추적하여 발견되면 처벌받도록 되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의 공무원 보직 박탈권에 대한 대안은  인사권자의 인격적 문제로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앞으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정원 검찰 수사결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단호히 강조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엄정한 선거중립 강화에 대하여 맥을 같이 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정치중립이나 선거개입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어느 도지사가 당선 되드라도 신분에 변동이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교적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데 반해, 유럽의 국가들은 정치활동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편이다

강원도에서는 선거개입에 대한 상황극을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상황극을 펼쳐서 박수를 받았다.

극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번 선거에 부녀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제가 이번에 큰일이 성사되면 우리 산악회에 최신 등산양말을 매월 두 켤레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담았다.

주민자치위원장인 B 여사가 시장 출마 예정자의 득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 C 씨는 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주민 1000여 명의 명단을 넘겼다. 승진을 노리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애쓰는 A 과장은 읍·면장을 찾아다니며 특정인의 치적에 대해 홍보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도 자치정책과 직원 13명이 출연해 선거법 위반 사례 두 가지를 코믹하고 풍자적으로 소개했다. 상황극은 6·4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행정 공백, 공무원 줄 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상황극을 제안했던 다른 도의 자치 행정과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을 위하여 계도하고 있는 데 제주도는 어떠한? 아무쪼록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였으면 좋겠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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