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단속권한 강화...수사권 부여는 여전히 과제

전국 최초의 제주자치경찰이 창설 7년만에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등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일부 단속권한을 쥐게 됐다. 

정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변화는 음주측정과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다. 현재 자치경찰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 후 인계해야 한다.

통행금지 권한도 주어진다. 자치경찰은 제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질서안전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작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시 역시 국가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권한 부여로 당장 자치경찰이 도로를 막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일은 없다. 음주단속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단속권만 행사한다.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도 눈에 뛴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단속자가 이를 무시하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즉결심판청구권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자치경찰은 법규 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명의로 법원에 즉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관심을 끌었던 인사 문제도 반영됐다.

정부는 국가경찰에 이어 자치경찰도 경위 12년 근무시 경감으로 자동 승진토록 했다. 근속승진은 정기 승진 외 별도 정원으로 관리된다. 현행 자치경찰의 경정 자리는 5명, 경감은 9명이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도 관심사다. 현행 지역 3개 경찰조직 중 수장 직급은 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으로 가장 높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경무관, 자치경찰단장은 총경이다.

치안 관련 회의가 열리더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방청 과장급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자치경찰 내부의 시각이다.

일부 권한이 강화됐지만 자치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부여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취급하는 일부 수사권만 있을 뿐 범죄 수사권이 없다.

제한적 수사권에 공무집행 방해가 있더라도 자체수사는 불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이 자체 수사권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수용한 제도개선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이 5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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