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방문 10만명 미만 인터넷언론 ‘사전신고’ 법개정 추진..."선거앞둬  언론통제"비판 

   
국회가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을 넘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 ‘新언론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는 선거심의위를 설치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여론조사 목적, 표본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차후 선거심의위가 정하는 사항이다. 다만 제3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 등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언론을 세세하게 분류해 신고 대상을 특정한 점이다. 소위 방송,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 예외를 인정한 반면 이를 제외한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경우 선거심의위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특정 후보와 결탁해 선거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개혁특위는 설명하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최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언론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고 이후 보도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미신고 언론 등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개정안의 취지는 시·도 단위 언론사는 제외하고 시·군·구 단위 지역언론의 여론조사는 사전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돈을 받고 지역언론과 결탁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0만 명이라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10만 명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등록된 언론 매체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풀뿌리 인터넷 신문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의 영향력을 단순히 이용자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언론사 이용자 수와 영향력, 공신력이 연계 되느냐의 문제인데 단순히 이용자 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언론사의 경우 이용자 수는 광고 등과도 연결된 문제라 민감하고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인터넷 언론사는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낚시’ 기사를 더욱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매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예외없이 제외했기 때문. 지역 일간지 중에서 ‘발행부수 10만부’를 넘기는 곳은 손꼽을 정도다.

한국ABC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일간지 2012년도 발행·유료부수에 따르면 제주지역 1등 신문인 제주일보조차 발행부수가 2만4839부(유료부수 1만5242부)에 불과하다.

한라일보(2만1054부, 유료 1만2547부)와 제민일보(1만6804, 유료 9581부, 제민은 2011년도 기준)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관련해 김윤탁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장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방법이 없다. 현실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인터넷 언론이 난립돼 있기는 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를 하지 말란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국 1년 미만인 곳이나 지역주민 대비 몇 %이상 독자를 확보하지 못 한 곳 등의 기준이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언론 6사(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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