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헬스팜 명품 사업, 자부담 않고 사업비 부풀려... 공무원 3명 -업체 관계자 8명 송치

30억원 규모의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넘기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A(52.여)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대표 D(40)씨 등 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2009년 12월 농림수산부가 공모한 ‘2010년 향토산업육성 지원대상’ 기관에 선정돼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등 총 3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2013년 11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8명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2명은 송치 과정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영장 신청 의견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공모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바로 인출해 자부담 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금액만 10억3500만원 상당이다. 또 허위 계약을 통해 1억823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등 12억173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8명 중에는 해당 업체 전현직 대표 3명과 사업단을 이끈 도내 모 대학 교수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공무원 중 A씨는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공로지분 명목으로 15% 약 3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8)씨와 C(46)씨는 보조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B와C씨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과장급 2명도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입건대상에서 빠졌다. 송치된 공무원들 역시 뇌물수수 약속을 받은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두 차례나 경찰의 구속영장 의견을 거부하면서 향후 검찰 조사에서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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