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이 지난달 20일부터 도로 변 불법광고물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버스 승차대, 전봇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된 불법홍보현수막과 벽보를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표선면 kimseungmin@korea.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