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형평성 문제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시행중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있어 대상자 기준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크게 농어촌지역 기준과 농가 기준, 농업인 기준으로 나뉘는데 농어촌지역 기준의 경우 군의 지역이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에 한해 자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같은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에 거주해야만 지원자격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지 못하게 돼 사실상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13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특별‧광역시 등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이지역 외에 거주하면 농업인이라도 지원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성모씨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허탈한 마음만 가진 채 돌아와야만 했다. 성씨가 살고 있는 집은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 하나 건너서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성씨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정할시 누구나 상식적으로 소득기준이나 농지소유면적 등 인정 가능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농민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연녹지에 주거해야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농민들간의 불신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면 제도를 수정해 한-칠레 FTA로 응어리진 농민들의 가슴을 풀어주기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필환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업인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을 주거지 땅의 용도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농업인은 자연녹지에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없이 상식이하의 기준을 정한 것은 아직도 농업인을 우습게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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