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용인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 센터장,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

'4.3과 인권' 토크 콘서트..."유족에 대한 배.보상 이뤄져야 완전한 사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사과는 유족들에 배·보상이 이뤄졌을 때 완전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는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주관으로 제주지역 4.3 및 인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3과 인권’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제주 4.3 추념일 지정 의미에 대해 발제한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얼마전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만남 자리가 있어 유족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헌법상 2중 수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에서 80세 이상 유족에게는 월 3만원, 장애인에게는 8만원과 약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며 “차라리 제주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에 좀 더 나은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 김창후 제주 4.3연구소장(오른쪽)이 정문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을 바라보며 4.3 유족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재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도에 대한 첫 번째 공약이 ‘제주 4.3에 대한 완전 해결’이었다. 그냥 해결도 아닌 완전 해결이다”라며 “추념일이 지정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4.3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이 1960년부터였다. 지금 5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며 “유족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위령제만 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 전체가 다 같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겸 리걸클리닉 센터장은 “얘기를 들어보니 도에서 완전한 배·보상을 해준 것 같지 않다. 2중 배상이라는 것은 도가 완전히 배상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문현 유족회장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싶다. 추념일이 지정된다고 하루아침에 4.3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념일이 지정되더라도 주체만 국가가 하고 중심은 유족회가 추념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족회장으로서 4.3과 관련된 갈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기분이 그렇다”며 “일단 추념일이 지정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4.3 추념일은 지난해 6월 지정 근거(부대조건)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후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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