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자체 예산편성.집행, 인사위 설치 등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도 가능, 조직.인사권 확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행정시 권한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도지사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으로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세외수입을 행정시 자체재원(세입)으로 보장키로 했다.

부족한 행정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해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도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및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 역시 도입된다.

행정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제주도의 발전 및 긴급재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또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자체사업, 국고보조금, 광특회계사업, 중앙정부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등)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권이 부여되고, 예산배정, 예산변경(전용 포함), 이월 권한 등 집행자율권까지 보장된다.

조직.인사권 확대방안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의 조직신설,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된다.

현재 권한 위임된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돼 인사자율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역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발의 요청권도 부여된다.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독창적.창의적 심의,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도 추진된다.

법률에 근거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사무가 행정시로 위임되는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는 행정식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위상정립을 위해 도 본청내 체계적인 전담조직인 '행정시 지원과'(가칭)도 설치해 행정시 기능개선, 도.행정시 연락조정, 균형발전 지원, 입법.재정지원 등의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약화된 행정시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비절충 강화, 체납액 징수 등 자구노력은 물론 행정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반영 과제 33건

연번

과제명

추진방안

비고

1

특별자치도세 전세목 부과․징수권 행정시 이관

조례 개정

 

2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행정 기능 강화

계획 수립

 

3

도→ 행정시 사무위임 시 인력, 예산 행정시 지원

지침 수립

 

4

행정수요 여건 감안 행정시 공무원 적정 인원 배분

조례 개정

 

5

무기계약(기간제) 정원 내 인력 채용방법 개선

규칙 개정

 

6

4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및 자체승진 서열 부여권

조례 개정

 

7

성과옵션 대상자 결정권 이양

지침 수립

 

8

부읍면장 기능 강화

규칙 개정

 

9

행정시 소속 예방감찰 강화를 위한 업무구분 명시

조례 개정

 

10

어업지도·연구선 승선원 도 및 행정시 간 정기통합 인사교류 실시

계획 수립

 

11

행정시직원 특별자치도 파견 지원 자제

지침 수립

 

12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지원

계획 수립

 

13

행정시→동 으로 사무재위임 근거 마련

조례 개정

 

14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 이관

조례 개정

 

15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 행정시 편성

지침 수립

 

16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 지표설정 등 자율권 부여

계획 수립

 

17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지침 개정권 부여

지침 수립

 

18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권한 이양

법령, 조례 개정

 

19

평생학습축제 광역화 추진

계획 수립

 

20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통합 운영

조례 개정

 

21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

 

22

행정시 각종 통계자료 공개 및 통계업무 추진부서 변경

조례 개정

 

23

주차관리 업무 전문성·효율성 확대를 위한 조직 확대

조례 개정

 

24

해변 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 위임

조례 개정

 

25

대일수출 넙치양식장의 ‘쿠도아 자율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사무전반 위임

규칙 개정

 

26

유기동물 관리 일원화

계획 수립

 

27

서부지역 가축위행 시험소(출장소) 설치

조례 개정

 

28

차고지관리증명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운영

계획 수립

 

29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

 

3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일원화

지침 개정

 

31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업무 이관

계획 수립

 

32

반상회 운영 개선

계획 수립

 

33

읍면사무소 숙직근무 폐지

규칙 개정

 

◇검토 과제 25건

연번

과제명

비고

1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 상향

 

2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일원화

 

3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보수업무 이관

 

4

상하수도 업무 이양

 

5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업무

 

6

물품 정수승인권 이양

 

7

우수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별 실시

 

8

학교지원사업 권한 이양

 

9

건축종합지원센터 운영

 

10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 행정시 이관

 

11

농업기술센터 행정시 이관

 

12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주민의견 수렴 진행절차 법적제도 필요

 

13

행정시 관할 동지역 내 지방도와 구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무 이양

 

14

도내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15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권한 위임

 

16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17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 결정권한 행정시 위임

 

18

자치경찰단 행정시 이양

 

19

반장제 폐지

 

20

행정시 생활민원분쟁 조정센터 설치

 

21

도-행정시 간 추진주체 범위 규정

 

22

도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이관

 

23

수출기업 지원사업 이관

 

24

주차질서 업무전담부서 일원화

 

25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 일원화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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