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10일자 성명에서 제주시 S사찰의 보호누각이 관련법을 어기고 문화재수리업에 등록되지 않은 설계 건축사무소와 무자격자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사찰의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억4000만원을 투입해 115.20㎡ 규모의 사찰을 짓는 사업이다.
경실련은 S사찰이 Y종합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D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등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문화재(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구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까지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법률조정도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와 문화재보호법 제2조 4항을 내세워 고정되지 않은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반드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법공사에 주장에 대해서도 “설계업체는 문화재실측설계업에 등록돼 있고 시공도 문화재보수단청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보호누각의 형태가 주로 전통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 공사는 문화재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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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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