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일반국민에 공천권 50% 부여…그래도 믿을 건 확보된 당원뿐?

   
6.4지방선거가 110여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드디어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삼고, 공천권의 절반은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 참여 선거인대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경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2:3:3:2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마련한 안 역시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국민참여 선거인대회’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른 바 ‘줄 서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천비리 처벌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공천과정에서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키로 했다.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당헌당규 개정특위의 제안내용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역시 공천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국민 참여 비율을 50%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은 전국대의원 1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10%, 일반국민 50%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국민 50%에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각 후보캠프에서는 국민참여 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원 머릿수’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고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월말 현재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당원 수는 7만5000명, 민주당은 3만5000명 수준이다.

양당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선에 대비한 당원 확보경쟁의 결과물이다.

당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당원은 아니다. 6개월 이상 당비를 꾸준히 낸 책임(권리) 당원에게 조금은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지난해 10월 하루에 수백명씩 입당원서가 밀려들었던 데는 이 같은 권리당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경우 원희룡 전 의원이 가세했을 때도 이러한 ‘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다른 예비후보들의 경우 경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거 입당시켜놨기 때문이다. 출발선부터 달라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우근민 지사가 입당할 당시 정가에는 ‘1만7000명 동반입당설’이 파다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헌당규는 경선이 원칙이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전략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전략공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주도지사 선거판에서 변수 중 하나인 ‘룰과의 전쟁’에서 어떤 후보들이 울고 웃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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