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제주도민이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했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양모(68, 제주시 연동)씨는 전날 오전 10시 쯤 누군가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3000만원을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지하실에 감금시켜 놓은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는 내용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빠 살려주세요"란 목소리도 들려왔다.

양씨는 다급한 맘에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 강경호 경위와 고성룡 경장은 보이스피싱 수법과 흡사하다고 보고 딸 양모(33)씨와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이들 부녀간에 통화가 이뤄졌고,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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