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호텔 사우나 라커룸에서 시계를 훔쳐 달아난 이모(52)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모 호텔 사우나에서 중국인 관광객 J(62)씨가 개인사물함에 실수로 놓고 간 시가 1억원 상당의 유명 외제 브랜드 시계를 훔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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