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이모씨 집유 3년 선고…피해회사 합의, 환불 등 고려

 

▲ 옥돔명인 이모씨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던 홈쇼핑 방송 자료화면. ⓒ제주의소리 DB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에서 팔아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 씨(6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동안 수감된 점, 피해를 입은 회사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금액 상당을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수산물도매업체서 중국산 옥돔 14톤 6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지난 5월8일과 30일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직접 출연해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판매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고를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씨는 지난 9월 도내 주요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를 입은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2곳에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며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제주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교란은 물론, 제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키는 등 업계에 미친 피해와 파장이 만만치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됐다.

앞서 이 씨는 집안에서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간 옥돔가공에 종사한 옥돔가공 분야의 전문가로서, 1979년 ‘소문난옥돔’ 사업자를 등록하고 1989년 제주 최초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5월 이씨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수산분야 식품명인은 1999년 ‘숭어 어란제조’ 분야 김광자(87. 영암)씨 이후 13년만이었다.

1994년 식품명인 지정 이후 현재까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것은 총 51명이지만, 수산분야 명인은 이씨를 포함해 국내에 단 2명뿐이고 제주에서는 이씨가 유일한 식품명인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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