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은행 연기 신청 수용...골프장 인수합병 후 기업회생 '유력'

17일 예정된 제주도 제1호 골프장 제주컨트리클럽(이하 제주CC)의 법원 경매가 골프장 측의 회생계획 요구로 전격 연기되면서 재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채권자인 제주은행이 지난 12일자로 경매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날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진행하려던 제주CC 입찰을 미루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제주CC가 2013년 8월 외한은행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자 그해 9월2일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청구액은 113억5879만원이다.

제주CC측은 인수·합병 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은 경매 일정이 연기되면서 3월중 제주CC측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제주CC측과 이야기가 잘 돼 경매를 연기하게 됐다”며 “추후 기일은 잡지 않았다. M&A등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CC의 채무액이 500억원대로 추산되면서 과연 어떤 사업자가 골프장 M&A에 뛰어 들지도 관심사다.

당초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제주시 영평동 2263의 5번지 일대 골프장 부지 155만4329㎡, 클럽하우스 등 건물 4815㎡ 등이다. 지상 수목과 잡목은 물론 지하수 관정 3기도 포함돼 있다.

제주CC는 1962년 5.16도로 개통식 참가를 취해 제주에 온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제주 최초의 골프장이다. 실제 준공연도는 1966년이다.

48년간 지역 대표 골프장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2013년 8월1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돌아온 7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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