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보조금제도 개선 후에도 되풀이...제주도, 계약부서 모니터링 강화

제주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제도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횡령 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시내 S어촌계가 소라 방류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S어촌계는 소라 30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며 1월28일자로 제주시가 지원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을 챙겼지만 실제 2월17~28일 방류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계가 방류하지도 않은 소라를 사진으로 찍어 증빙서류로 제출했지만 제주시 담당공무원은 방류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제주시 공무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이중 2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추가 소환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모 어촌계가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아 보트를 구입했지만 정작 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아 보트 11척을 놀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해당 어촌계의 사업계획서만 믿고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어촌계는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공유수면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보트를 창고에 보관해 왔다.

보조금 횡령은 분야도 다양하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가로챈 C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모(59)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조씨는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 사업 인건비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조작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회사에서 실제 21명이 근무했지만 30명 모두 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5개월간 보조금 65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짜 직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가로챈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사회적기업에 버금가는 업체다.

제주시내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업체와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이 직접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도 있다. 제주지검은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수사를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2억173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일부 공무원은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공로지분 명목으로 15% 약 3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해 보조금 사건이 터지고 민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이 가속화 되자 제주도는 2010년부터 보조금 개혁을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제도 운영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보조금은 카드를 이용토록 했다. 보조금 관리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보조금 제도 개혁으로 2010년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 작업이 계속되지만 문서를 조작하는 등 보조금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안까지 행정에서 막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보조금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 보조금 지급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문서조작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청렴감찰단 등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약부서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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