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처리난을 겪고있는 제주산 양배추와 월동무가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된다.

제주도는 수출 확대(5000톤→8000톤)와 소비촉진 노력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배추의 수급조절을 위해 2만1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만1000톤은 시장격리 수요조사를 통해 산출한 물량이다. 조사에선 390농가가 320ha의 폐기를 신청했다. 희망물량 전량을 격리하는 셈이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18억원)는 제주도(8억8200만원, 49%)와 농협(9억1800만원, 51%)이 부담한다. 

농협 조합원이면서 재배신고된 농가의 포전은 평(3.3㎡)당 2330원, 미신고 포전은 신고 포전의 80%인 1864원, 비조합원은 도비 부담금 1141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부터 3월2일까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와 면적을 확정하고, 3월7일까지 산지폐기를 완료한다.

월동무는 1차로 2만톤(287ha)를 시장격리 했는데도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5000원(18㎏)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농식품부에 2차 시장격리사업(1만톤, 144ha)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건의했으며, 지난 20일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도 자구책으로 자체예산 9억원을 들여 2만톤(288ha)을 자율적으로 감축했다.

제주도는 월동무 생산예상량 29만7000톤의 65%인 19만3000톤이 출하된 만큼 시장격리, 자율감축을 통해 총 5만톤이 폐기되면 3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월동무 재배신고제를 시행했다. 2013년에는 월동무와 양배추, 올해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으로 품목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중산간 목초지 등에 불법적으로 월동채소를 재배한 사례 374건(336ha)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재배신고제 활성화와 함께 계약재배도 점차 늘려 2013년 18% 수준에서 2017년에는 30%까지 확대해 수급조절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재배나 재배신고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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