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제주도개발공사, 영업 확대 여부 검토 

   
소규모 맥주의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역맥주 ‘제스피’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영업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업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 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온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소규모맥주 면허를 갖고있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도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접 납품은 물론 주류 도매상을 통해 마트 공급도 가능해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제1감귤가공공장 안에 연간 85kℓ의 맥주 생산능력을 갖췄으나, 그동안 주세법에 묶여 제주시 연동 영업장 1곳에서만 제스피를 판매해왔다.

연동 영업장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7월24일.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라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영업 확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검토중인 사항은 시중 납품, 마트 공급, 영업장 추가 개설 등 여러가지다.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세부 사항은 국세청 고시가 나와봐야 한다”며 “영업 확대 전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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