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연 논란’ 공식 해명 “선관위 질의-의회 의결-조례 개정후 지원...떳떳”

제주도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기금 ‘불법 출연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과거 기금 출연 업무를 맡았던 도청 현직 사무관이 제주도가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게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박 국장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기 앞서 법률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기금 출연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출연한 것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가 선관위와 대형로펌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은 2011년 11월2일과 11월15일. 개정된 장학재단 설립.운영 조례는 2012년 1월11일 공포됐다. 또 2012년 4월13일에는 장학재단 정관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2012년 4월18일 20억원을, 2013년 4월4일에는 1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박 국장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해 서귀포시 중학생들이 제주시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창설하고, 십시일반 모금 형태로 서귀포시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운동이 전개됐다”고 자발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남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도에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국장은 로펌 자문결과와 선관위 회신 내용도 소개했다.

먼저 해당 로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국제화장학재단의 사업으로 정한다면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조례로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지원’이라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제주도의 설명은 자문 결과를 충실히 따랐다는 얘기다.

제주도선관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인 재단법인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공익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박 국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사장 송영록)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출연한 30억원과 서귀포시민 기탁금 18억2000만원 등 총 48억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활용해 서귀포시 각급 학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펼침으로써 서귀포시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귀포시 중학생들이 지역 내 고교에 진학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주시 고교로 진학하는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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