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가 영양개선시책을 추진했으나 영양 섭취 부족자가 전체 인구의 9.9%에 달하고 있고 이 중 56%가 읍면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시책 대상에 소년소녀가장 등이 제외된 점을 개선했다. 또 영양취약계층까지 명시적으로 사업 대상에 넣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에는 임산부 및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 취약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이 많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과된 공유수면관리법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실형 기준이 벌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을 개선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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