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서 선고공판 불가피…나머지는 모두 석방

교육감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육감 후보 3명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허경운·부희식·노상준 피고인의 보석신청에 대해 도주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오는 5월초 쯤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한 풀려날 수 없게 됐다. 오남두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법은 이와는 달리 후보 친·인척 및 선거운동원, 학교운영위원 등 나머지 피고인 32명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모두 차례로 석방했다.

이로써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43명중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은 사람은 후보 4명과, 지난 22일 추가 구속된 7명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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