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합의서 교환…'노조활동··계약직 고용안정 보장'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온 제주양돈축협 파업사태가 파업 156일만에 타결됐다.

제주양돈축협 오경욱 조합장과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 임기환 지부장은 24일 오전11시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156일간 진행돼 온 파업을 풀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26일부터 현장 업무에 복귀해 제주양돈축협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서 체결 현장에는 오 조합장과 임 지부장외에 양돈축협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축협노조 최현석 부산·울산·경남지역 본부장과 김덕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그리고 제주도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양돈축협 노사 양측은 이날 교환한 합의서를 통해 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지부장의 부분전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키로 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실상 보장했다.

▲ 제주양돈축협 오경욱 조합장(오른쪽)과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 임기환 지부장이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파업막판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던 계약직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계약직 고용안정을 위해 재계약시점에서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복무 위반 등 징계변상 규정상의 사유와 징계를 통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합의했다.

계약해지 통보 근로자 3명 원대복직 합의

오는 4월1일자로 재계약해지를 통보한 공장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공장 재가동 시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키로 해 원대복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노사 양측은 파업기간 중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인사상·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노사 쌍방간 징계 및 고소·고발 건은 단체협약 체결 후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단체협약은 노조의 업무복귀 후 30일 이내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23일 오후 합의서 문구에 합의한 노사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쯤 합의서에 서명키로 했으나 양돈축협노조제주지부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상급단체인 전국축협노조의 위임기간을 놓고 양측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다.

전국축협노조는 단체협약 위임권한을 제주지부에 위임하면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노조의 업무복귀 후 30일간으로 기간을 설정했으나, 오경욱 조합장이 제주지부에 대한 전국축협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위임권을 영구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 한때 결렬위기까지 예상됐었다.

상급노조 단체협약 체결위임 놓고 한때 협상 결렬위기

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꼬여 들어가자 취재기자들에게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요구한 노사양측은 김덕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전국축협노조를 대표한 최현석 전국축협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이 위임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본 단체협약 체결기간 동안'이라는 문구를 집어 놓고 한 발 양보해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오경옥 조합장은 합의서를 교환한 직후 "그 동안 많은 고통이 따랐으며, 몇 개월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제주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오늘을 시점으로 양돈축협이 보다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간 파업으로 제주지역사회에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오 조합장은 "오랜 산고 끝에 오늘 분만한 만큼 애기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노사간의 협조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덕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장기간 파업이 타결돼 기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돈축협의 파업으로 지역사회가 힘들었으나 노사양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파업을 풀게 돼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노동사무소가 발표한 양돈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나 근로감독 기간과 내용은 부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단체협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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