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쏠림, 시간부족, 자격제한, 선거운동 힘든 탓...무투표 속출 가능성 

일몰제로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선출하는 교육의원. 총 5명을 선출하지만 자칫 상당수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총 4명 뿐이다.

제1선거구(구좌.조천.우도.일도2.삼양.봉개.아라동)에 부공남 전 제주서중 교장과 부광훈 전 오현고 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제2선거구(일도1, 이도1.2, 삼도1.2.3, 용담1.2, 건입, 오라동)는 김광수 전 탐라교육원장, 제3선거구(한림.애월.한경.추자.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강덕부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각각 1명씩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서귀포지역인 제4선거구(남원.성산.표선.송산.효돈.영천.동홍동)와 제5선거구(대정.안덕.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는 예비후보자 조차 없다.

현역인 오대익 교육의원과 문석호 교육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을 뿐 다른 후보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는 무려 8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의원 선거에는 출마자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원 출마자가 눈을 씻고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원 일몰제 때문이다.

6.4지방선거에서 제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교육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뒤늦게 존립 쪽으로 결정나면서 교육의원 출마 준비가 늦어졌다. 

또한 양성언 교육감이 4선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현역 교육의원들이 대거 교육감 선거로 방향을 튼 점도 작용했다. 

제주시 교육의원인 윤두호(1선거구), 이석문(2선거구), 강경찬(3선거구) 의원이 모두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의원 출마자는 줄어들게 됐다.

교육의원 후보자격도 출마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의원은 일반인은 출마 자체가 안된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선거구가 웬만한 도의원 4-5개 선거구를 합칠 정도로 넓어 선거운동을 하기에 어렵다는 점도 출마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선거운동도 어렵고, 출마 자격도 엄격히 제한된 교육의원.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출하는 교육의원이 무더기 무투표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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